제51 制殺太過(제살태과)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질문: 제살태과란 무엇인가.
답: 살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제살이 길하나그 살을 너무 과히 제살 하였다는 뜻이다.
살은 원칙적으로 제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身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살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살을 제과하면 불의(不宜) 하는 것이므로
글에서도 말하기를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
七殺이 喜制伏이나 不宜太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살이 제과되어 있을 때에
그 살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살을 생하여 쓰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살을 제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목의 살
즉 庚금이 多火의 제를 받고 있는 경우
水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살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再行 제살운이 들면
그때는 전에 설명한 바 있는
진법무민(盡法無民)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그 살을 과제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하는 것이다.
斷曰: 制殺太過에 救殺登貴인데
단왈: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更加制殺이면 藥石이 無效라.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
단언하면: 살을 제어함이 너무 과할 때에는
살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살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주석]
불의(不宜): 마땅하지 않음.
재자약살(財滋弱殺): 재가 약한 살을 도와줌.
제화존금(制火存金): 화를 제어하여 금을 보전함.
제과(制過) : 제어함이 지나침.
진법무민(盡法無民): 관살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
진명(盡命): 명을 다함.
대발여뢰(大發如雷): 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