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첩경 제살태과

제51 制殺太過(제살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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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살태과란 무엇인가.

답: 살은 나를 극하므로
의당 제살이 길하나

그 살을 너무 과히 제살 하였다는 뜻이다.

살은 원칙적으로 제하는 것이 길하다 함은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만

身이 강한 사주는
도리어 살을 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을 필요로 하는 격에서는
그 살을 제과하면 불의(不宜) 하는 것이므로

글에서도 말하기를

“칠살이 희제복이나 불의태과라
七殺이 喜制伏이나 不宜太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살이 제과되어 있을 때에
그 살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재자약살(財滋弱殺)로써
살을 생하여 쓰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 살을 제하고 있는 놈을
제거하여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甲목의 살
즉 庚금이 多火의 제를 받고 있는 경우

水로서 제화존금(制火存金)케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살이 제과(制過) 되어 있을 경우
再行 제살운이 들면

그때는 전에 설명한 바 있는

진법무민(盡法無民)이 되어
진명(盡命)이 되는 것이며,

그 살을 과제한 자를
사주에서 제거함이 있으나

약하여 있는 중

다시 운에서 과제한 자를
제거하는 운이 행하면

그때는 대발여뢰(大發如雷)하는 것이다.

斷曰: 制殺太過에 救殺登貴인데
단왈: 제살태과에 구살등귀인데

更加制殺이면 藥石이 無效라.
갱가제살이면 약석이 무효라.

단언하면: 살을 제어함이 너무 과할 때에는
살을 구제하면 귀함에 오르며,

다시 살을 제어하는 운이 더해지면
약석이 효과가 없다.

[주석]

불의(不宜): 마땅하지 않음.

재자약살(財滋弱殺): 재가 약한 살을 도와줌.

제화존금(制火存金): 화를 제어하여 금을 보전함.

제과(制過) : 제어함이 지나침.

진법무민(盡法無民): 관살이 소진하여 따르는 자가 없음.

진명(盡命): 명을 다함.

대발여뢰(大發如雷): 크게 발함이 우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