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群劫爭財(군겁쟁재)
Thank you for reading this post, don't forget to subscribe!질문:군겁쟁재란 무엇인가?
답:많은 비견․겁이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군겁쟁재를 알고져 하면
먼저 군겁을 알고
다음 쟁재를 알아야되는데
군겁이란, 비겁의 무리(徒黨도당)
즉 비견․겁이 많이 집합되어 있음을 말함이요,
다음 쟁재란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五行生剋原理 (오행생극원리)로 볼 때에
자연 剋財 (극재)의 성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갑 일주의 재는 무기 진술축미 토인데
그 비겁 (일명 겁재)은 乙이요
진술축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축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겁쟁재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에
비견․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군겁쟁재라 하고,
또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재 (群比爭財)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통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군겁쟁재의 경우도
군비쟁재라고도 하고또 그와 반대로 군비쟁재의 경우도
군겁쟁재라 부르는 것이니
우리도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군겁쟁재는 양인이 되는 것이며
극 妻財(처재)하는 것이므로
극부(剋夫)․상처(傷妻)․파재(破財)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붕우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 합자 주식회사
금전대체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元理賦(원리부)에 운하되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남다양인에 필중혼이라하였고
또 易鑑(역감)에 운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양인이 중중이면 필극처라고 하였다.
[주석]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남명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혼인을 한다.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양인이 여럿 있으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