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첩경 군비쟁재

제1 群劫爭財(군겁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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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군겁쟁재란 무엇인가?
답:많은 비견․겁이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군겁쟁재를 알고져 하면

먼저 군겁을 알고
다음 쟁재를 알아야되는데

군겁이란, 비겁의 무리(徒黨도당)
즉 비견․겁이 많이 집합되어 있음을 말함이요,

다음 쟁재란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五行生剋原理 (오행생극원리)로 볼 때에
자연 剋財 (극재)의 성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갑 일주의 재는 무기 진술축미 토인데
그 비겁 (일명 겁재)은 乙이요

진술축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축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겁쟁재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에
비견․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군겁쟁재라 하고,

또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군비쟁재 (群比爭財)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통속적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군겁쟁재의 경우도
군비쟁재라고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군비쟁재의 경우도
군겁쟁재라 부르는 것이니

우리도 그에 따라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군겁쟁재는 양인이 되는 것이며
극 妻財(처재)하는 것이므로

극부(剋夫)․상처(傷妻)․파재(破財)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 붕우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 합자 주식회사
금전대체업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元理賦(원리부)에 운하되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남다양인에 필중혼이라하였고

또 易鑑(역감)에 운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양인이 중중이면 필극처라고 하였다.

[주석]

男多羊刃에 必重婚이라
남명 사주에 양인이 많으면 반드시 거듭 혼인을 한다.

羊刃이 重重이면 必剋妻라
양인이 여럿 있으면 반드시 처를 극한다.